신청 방법부터 자격요건, 지급 금액까지 완벽 가이드
✅ 근로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근로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.
📌 근로자녀장려금의 구성
구분 | 설명 |
---|---|
근로장려금 (EITC) |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 |
자녀장려금 (CTC) | 자녀 양육을 지원 (자녀 1명 이상 가구) |
📋 자격 요건 총정리
1️⃣ 신청 대상자
- 대한민국 거주자
-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보유
- 가구 기준에 따른 구성원 포함
2️⃣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(2024년)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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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*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 이상(18세 미만)일 경우 신청 가능
3️⃣ 재산 요건
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 총 재산 2억 4,000만 원 미만 (부동산, 차량, 금융자산 포함)
💵 지급 금액
근로장려금 최대 금액
가구 유형 | 최대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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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가구 | 150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6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00만 원 |
자녀장려금
-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- 여러 자녀 시 누적 지급 가능
📝 신청 방법
📆 신청 시기
구분 |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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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신청 | 매년 5월 1일 ~ 31일 |
반기 신청 | 상반기: 9월 / 하반기: 익년 3월 |
* 기한 후 신청: 11월 말까지 가능 (10% 감액)
🔍 신청 방법
- 홈택스 신청: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
- 손택스 앱: 모바일 앱으로 간편 신청
- ARS 신청: 1544-9944 전화 후 음성 안내
- 세무서 방문: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청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한가요?
A. 네,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 실업자,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.
Q2. 자녀장려금만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근로 소득이 있고 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3.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?
A. 정기 신청분은 9~10월 중 지급, 반기 신청은 신청 후 약 3개월 내 지급됩니다.
📌 마무리 요약
-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제도
- 자격 요건(소득, 재산, 자녀)을 충족해야 함
- 홈택스, 손택스, ARS, 세무서 등 다양한 신청 방식 제공
🔗 관련 링크
-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- 손택스 앱 다운로드
-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(내부 링크)